세종시“국회세종의사당과 정치·행정수도 완성 토대 될 것”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