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중·소형,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해 배기가스로 인한 생활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검사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165대와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105대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중·소형,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해 배기가스로 인한 생활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검사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165대와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105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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