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도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 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