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따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이달 5.30일부터 다음달 6.24일까지 4주간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분야와 시민재해 분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 관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전 사업장 9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준수 여부와 △ 사업장 자체점검에 따른 부서별 개선사항 및 조치내용 등을 일제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