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구사 가능 공무원 10명 통역관 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 배치돼 근로를 시작하면서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들을 활용해 통역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영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인원 중 자발적으로 통역관 역할을 희망하는 직원 10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