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공무원, 청원경찰,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 폭행 상황을 가정한 ‘특이민원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된 훈련은 지난달 시행된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