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월 10만원씩 최대 5개월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최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주택 임차료를 월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