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기준 미환급금 총 2,562건, 4천 4백만 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562건, 4천 4백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