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 울타리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지난 23일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상해 및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으로 관내 211개소 경로당에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경로당별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에 군에서 등록경로당 일괄 보험에 가입하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