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10월 1일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