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고용(상시고용인원)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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