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통해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前 예비후보자 A 등 2명을 5월 20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와 B는 공모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기초단체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아니오’ 선택 후 △△△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문자메세지를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