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1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는 오늘부터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