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지난 19일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이해충돌방지 제도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이해하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형 청렴강사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