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4개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6일 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령한데 이어 각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