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안전사고 피해 1인당 500만 원 범위 내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치매 환자 부주의로 타인에게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치매 환자 물적 손해 배상 제도는 치매 환자는 물론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