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5개 구․군, 공공기관 직원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5월 19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시와 구․군, 공공기관 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직원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 재해의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알아보고 전문가 질의응답으로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