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 제정·공포된 법으로, 올해 5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