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양경찰서는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업, 지난 6일부터 계양산시장 내 방송 시설을 활용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음성 안내방송을 1일 4회 송출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안내방송은 4월 20일 시행된‘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및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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