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는'전라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보다 더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배경)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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