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