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5.19.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예규 마련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마련해 같은 날 시행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