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가맹점 미등록시 결제 불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경기지역화폐(군포愛머니)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