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도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란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상태가 우수하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 안정 모범업소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