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불법광고물 자신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나선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 법령의 구비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무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 기간만료에 따른 미연장 허가 광고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