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