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