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원주·강릉에서 선거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교육 권역별 교원 연수’는 정치관계법 개정(피선거권 및 선거권(만 18세 이상)), 정당가입(만 16세 이상) 연령 하향 조정으로 재학생 유권자가 생겼으며, 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확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생 유권자를 위한 적절한 선거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