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일부 감면··· 일상회복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난 4월 계룡시의회에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지난 달 열린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