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개설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