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는 5월 한달 간 본청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