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직원 청렴 교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시설과 직원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시설공사분야의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