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교육‧홍보 등 안정적 제도정착 노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는 이번 달 19일에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9일'충청북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한데 이어 5월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내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