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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