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해남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 지도 및 호보 활동을 실시 했다.

3급 이상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