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분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98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100톤, 단타망, 승선원 5명)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