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진행,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함께 가야 하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5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요내용 및 이행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약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여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