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가]전라남도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