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지급 연령 만7세 미만→만8세 미만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의 만7세 대상아동 4,300여명이 4월 아동수당을 받았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총 4,350명에게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