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다가올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내 지역농협 및 능금농협에서 가입할 것을 홍보했다. 고추는 5월 20일까지 벼는 6월 24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고추는 노지재배에 해당하며, 하우스 등 원예시설에서 재배하는 풋고추의 경우 별도 시설작물 상품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도열병, 깨씨무늬병과 같은 병충해로 인해 모내기 및 직파불능 등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하고, 고추 또한 자연재해 및 조수해, 화재, 탄저병 같은 병충해로 오는 피해를 보상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