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내달 6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로 분동 교정, 스티커 제작, 공고 게시, 검사 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일정은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공고 및 읍·면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