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배출 시민 편의 차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폐의약품은 질병 유발과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릴 경우, 하수나 토양으로 약품이 흘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