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관악구가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종료로 인한 구민 불편 최소화에 힘을 쏟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함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