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B시스템 개선 , 이해충돌방지 청렴퀴즈 행사 및 운영체계 구축 등 내용 담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소속 기관 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오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S2B(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이해충돌방지 청렴퀴즈 행사,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체계 구축, 다각적 홍보 추진, 대상자별 교육연수, 이해충돌 자가진단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