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등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