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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