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시 가격의 적정성 재조사 후 결과 개별 통지 예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