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인 5월 한 달간 집중 지도·단속 실시로 수산자원 보호, - 해수부, 도, 시군 합동으로 육·해상 병행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부와 경남도,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단속에 앞서 수산자원 보호의식 함양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 후 불법행위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