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은 시·군 신고창구 방문 시 신고지원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