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적정한 수거․처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고 있다.